강대식 의원, 교육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세·주행세, 목적 다 해…절반으로 낮춰야”
잇따른 감세 기조에 일각서 세수 부족 우려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폭 37% 확대’ 조치에도 기름값 인하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류세의 일부인 교육세율과 주행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유가 위기가 이어지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유류세 추가 인하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강대식 의원은 전날 교육세율과 주행세율을 현행 수준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교육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각 법안 발의에는 여당의원들이 12명(교육세)과 10명(지방세)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36%)를 합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세금이다. 다만, 주행세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수치와 달리 ‘30% 이내 조정 가능’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교통세의 26%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세를 현행 15%에서 7%로 낮추고, 주행세를 26%에서 13%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됐음에도 유가가 내려가지 않는 건 교육세와 주행세와 같이 목적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세금 때문”이라며 “이를 낮춰 유가 하락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교육세율도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행세 또한 도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현재는 이러한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돼 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류세를 낮춰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 가능한 법안”이라며 “유류세 인하 작업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한 지원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세수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으로 올해 1~5월 교통세는 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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