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강 전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최초 출처라던 가세연 발언을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현직이던 조 장관에게 사임을 권유했지만 조 장관이 거부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의 최초 출처는 강 전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이 발언으로 인해 원고(강기정)는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강 전 수석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강 전 수석이 내부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 변호사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강 변호사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관해선 "방송에서 이들이 한 발언은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해 그 발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채널을 운영하는 자들로 김용호 전 기자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인터넷에 게시했으므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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