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안전모’ 2명 한 전동킥보드에

올림픽대로 질주한 무면허 10대들

5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삼거리 부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김빛나 기자
5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삼거리 부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 면허·안전모 없이 전동 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누빈 10대들이 경찰에 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이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약 3분가량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은 붙잡았다.

이들의 위험한 질주를 담은 영상은 지난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은 올림픽대로 가드레일 부근에 붙어 주행하면서 차선이 줄어들자 뒤 차량을 향해 끼워달라는 듯 팔을 흔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운전·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안전모 미착용·초과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여야만 운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승차정원 초과는 4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경우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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