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근저당권에 밀려 법적 보호 못 받기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깡통 전세’ 사기 등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김일권)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부족하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임대차 계약서 15장을 위조·행사하고, 4건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단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소위 ‘깡통 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거나, 피해자가 전세 전입신고를 하기 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근저당권보다 뒷순위로 밀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의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A씨가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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