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신당역 사건 피해자 통보 못받아”

공공기관 통보 의무 재공지 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통보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신당역 역무원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통보되지 않으면 예방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해 답답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등을 통해 상담을 충분히 받아 주거,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통보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숙 장관은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성폭력 범죄를 수사할 때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고 기사로 보게 되면 예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성가족부는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통보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을 매일 만나는 서울교통공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며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