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 모두 해제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는 유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1일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인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들어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입국 후 PCR 검사 폐지를 요청하며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희망한다면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등장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생률·치명률이 올라간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국가를 지정, 주의국가를 방문한 이들에 대해서도 PCR 검사 재도입 카드를 검토하게 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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