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2000만원 벌금형 유지
“법정 최고 벌금형 적절”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 임원과 운영 법인 여기어때컴퍼니(전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여기어때컴퍼니 부대표 장모 씨와 법인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와 여기어때컴퍼니는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숙박 예약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건 가량이 유출됐을 당시 개인정보를 부실히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고 유출 규모도 커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장씨와 여기어때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성격과 유출된 정보의 양에 비춰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법정 최고형인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여기어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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