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조특법 개정 시한 열흘 앞 다가와”

앞서 野, 공정시장가액 80% 상향 요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연합]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까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그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해서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재 60%에서 70%로 올리고 추가 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초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당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고 뜻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며, 공시가 12억원 상향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여야가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