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 강원 고성군은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토성면 산불피해지 중 산주 미동의로 인해 복구조림이 실시되지 않았던 일부 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산주 설득 등을 통해 복구조림을 실시한다.
올해 봄 산주 동의가 완료된 성천리를 중심으로 약 57ha에 복구조림이 완료했다. 이번 가을(11월) 중 원암리 일대 22ha에 신규 복구조림 및 설해, 가뭄 등 피해로 활착율이 저조한 기존 복구조림지53㏊ 보식사업 등 총 75㏊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토성면 산불피해지 내 사유지 개발 및 산불 피해배상 소송 등으로 산주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주가 원하는 조림수종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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