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졌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수석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수석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수석의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스님이 허위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던 점, 조 전 수석이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자들로선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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