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만취 상태서 렌트카를 빌려 운전 연습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마트 옥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 1대와 주차장 가벽 파편물을 파손 시킨 혐의다.
A씨는 렌트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반떼 차량을 빌린 뒤 후진을 하다 주차된 코나 차량을 파손 시켰다. 코나 차량이 밀리며 뒷쪽에 있던 가벽 파편물이 떨어지는 2차 사고가 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 중이였다"고 진술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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