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제도 도입…특허·행정법원 설립
사법제도 개혁·독립성 확보 초석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영장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에 일조했던 윤관 전 대법원장이 87세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1993년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냈다.
고인은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 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행정법원과 시·군법원을 새로 만들어 법원을 전문화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
사법부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는 관행을 없앴다. 대법원장실 등에 걸었던 대통령 사진도 떼도록 했고,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법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취했다.
1989년부터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14대 대통령선거(1992년)를 관리했다. 당시 “역대 선관위원장 중 가장 안정적으로 선관위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인이 대법원장이었던 1997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군사 반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고인은 연세대 출신 첫 대법원장으로, 유태흥 전 대법원장 이후 13년 만에 임기를 다 채우고 1999년 9월 퇴임했다. 퇴임사에선 “법관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마지막 언덕마저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던 고인은 37년 법관 생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아들 윤준 씨도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은 법원장을 치르기로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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