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올 12월부터는 심야탄력요금제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기존 심야할증 시간은 2시간 확대되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심야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택시를 찾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40%로 오른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도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될 예정이며, 올 12월부터는 심야할증 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부족 심화, LPG 가격 인상, 운송원가 상승 등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서울시가 2022년 12월 심야탄력요금제, 2023년 2월 기본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서울시(구로․금천구)와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에 따른 동일요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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