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2일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건설노조, 4만명 규모 집회 국회 앞 개최

공공운수노조, 23일~12월 3일 총파업

“민생 밀접한 공공성 법안 10개 국회 머물러”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총파엽,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총파엽,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날부터 국회 앞 24시간 농성도 시작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누구나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3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불법쟁의 폭을 좁혀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게 주된 골자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오늘 4만명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선다”며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오전 세종대로 일대에서 경찰 추산 1만8000여명이 참석하는 사전집회를 갖고, 오후 1시부터는 여의도 일대에서 4만명 참가를 목표로 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공공성 법안 10개가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일몰에 몰린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직 위원회의 연장과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민영화 저지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근 언론자유보장과 공영방송 정치독립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5만 청원이 성립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작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응집하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정기국회 종료 시점까지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등의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과 함께 국회 앞에서 24시간 농성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