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도주 도와줘
도주 당일 지인과 자택 나서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이 구속됐다. 12일째 행방이 묘연한 김 전 회장을 찾기 위해 검찰은 주변인물을 압박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자택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이틀 뒤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A씨가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쳤을 때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인물이다.
또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할 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여서 형법 규정에 따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이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 등을 붙여 보석 허가를 해줘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이 출국을 시도한 기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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