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23일 회의서 논의
與 “예외조항, 기업인도 동의…정부도 대안 마련”
野 “한시적 예외도 방법…과태료 상향 조정해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납품단가연동제 관련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상생협력법)’ 논의에 돌입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가 앞다퉈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가 공히 공언한 ‘연내 법제화’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예외조항·과태료 금액 등 쟁점 사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당 모두 국회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23일) 소위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자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상생협력법을 상정해 중소벤처기업소위로 회부했다.
양당이 이달 초 당론으로 발의한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납품대금과의 연동 대상을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 기업 간 납품대금 협의를 가능토록 한다는 큰 틀에선 의견을 같이 한다.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납품단가연동 ‘예외조항’이다. 국민의힘은 ▷위탁기업이 소기업 ▷납품대금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계약기간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 않기로 했을 경우 등을 예외 조건으로 뒀다. 또, 법 위반 시 국민의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주당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안이 강제성이 강한 셈이다.
한무경 의원은 예외조항과 관련해 “법을 만들기 전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다. 기업인들도 국민의힘 안에 동의를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예외조항이 갑의 횡포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납품단가연동제 협의와 관련해 열린 자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위·수탁기업)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부분이 중소기업은 을의 입장에 있다보니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을 하지 말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서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 일몰제처럼 한시적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정안대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과태료 금액은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규정한) 과태료 1000만원은 위탁기업이 ‘페널티를 감수하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 안하겠다’고 할 수 있다”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민주당 안으로 한다든지 벌칙조항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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