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업무추진비 ’월 25만원‘ 제한
학급 운영비도 차등 지원키로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공개 의무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산 지침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은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 관내·외여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 특근매식비 ▷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해당한다.
원장이 수령할 수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월 25만원으로 제한된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원당 500만원 선으로 정해진다. 관내·외여비 등 나머지는 예산은 공립유치원 공무원 단가에 일괄 맞춰진다.
매년 일괄적으로 지원되던 학급운영비도 2024학년도부터는 유치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평균의 0.5~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학급운영비가 10~25% 감액된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뜻하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순수 잉여금이 많아졌음에도 적절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공립학교와 달리 유아학비와 원비를 받아 재정을 운영하므로 감독할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감안해 이 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공개가 의무화된다.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472개원) 중 49.8%(235개원)만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