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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