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금투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野 의석 수 탓 내년 시행 우려↑
1일 오전 주호영·박홍근 회동… 예산안 처리 방침 맞물려 ‘타협’ 가능성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주식에 투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단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결국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금투세 유예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5건이다. 정부는 올해 9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이 규정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11월 30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안(금투세)은 12월 1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담긴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은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 상속·증여에 따른 공제를 두 배로 늘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이들 예산부수법안들은 여야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게 된다. 관건은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169석)을 가진 상태여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표대결로 이들 법안들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거래세 인하 조건을 달고 기재위 소위에 임했다. 개인 투자자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세를 낮춰, 비교적 고소득 투자자인 ‘금투세 유예’와 함께 적용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도입으로 소위 ‘큰손’들이 빠져나갈 경우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피해를 볼 것이라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역시 ‘부자 감세’를 이유로 내세우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11시 회동하고 전날에 이어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간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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