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단 참고인 신분 조사
조사 후 고발 요청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검찰은 이날 조사 후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회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부당지원 기간 동안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올렸는데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에 조 회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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