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도입·국회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등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의원의 ‘과잉 규제 입법’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때도 규제 입법 영향분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규제 사전검토서와 규제 입법 영향분석서에 법률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해 의원 입법에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규제 입법 영향분석서 작성을 담당하는 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하고, 이곳에서 입법기관의 규제 입법과 개선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기존 규제 및 신산업 규제의 분석·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 법률안의 경우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의원 입법은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그간 규제 법안의 양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규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입법들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활기를 옥죄고 있다”며 “국회도 규제 입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스스로 입법의 질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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