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건전 재정 기조, 3천억원↓..3년만 순감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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