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1대 비행금지구역 P-73 침범 확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던 군이 뒤늦게 일부 진입 사실을 시인했다.
군 소식통은 5일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을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애초 관할 부대는 드러나지 않은 항적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의 항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한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2해리(3.7㎞) 일대로 용산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서울 상공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마저 북한 무인기에 의해 유린당한 셈이다.
군은 다만 북한 무인기가 P-73 일부 지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으로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은 앞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에 대해 강력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야당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합참은 같은 날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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