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항공업계 회복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함이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선,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 개정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제공했던 기내식을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토록 개선해 종교음식(예: 할랄푸드)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현행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서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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