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사기범 조직에 전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59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상자산(이더리움)을 구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남아있는 45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압수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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