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13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공모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의 A구에 사는 사람은 다른 시·도나 A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다. 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 받는다.

앞서 시는 서울사랑상품권, 문화·관광·서비스 관련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을 답례품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중 별도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이달 1일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입장권·서울상징공예품·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이달 5∼13일 공모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설 연휴 전인 이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은 기업 안전성·지역 연계성·사업계획 등이다.

시는 지난달 22일 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해 왔다.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해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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