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 [헤럴드DB]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커튼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H&M 계열인 ‘앤아더스토리즈(& Other Stories)’ 청담점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사다리가 전도돼 2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인 지난 7일 사망했다.

A씨는 세탁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커튼을 수거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