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소유권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이용해 38억원대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입한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다시 주택을 샀다. 신탁회사에 넘어간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추후 임차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A씨는 임대차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했다. B씨는 A씨 대신 임대차 계약을 전담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 집 주인이 재산이 많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해당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100만~2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한다.
A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공범 10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서에)신탁사로부터 부동산 실 소유자가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기재돼지 않아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신탁원부를 열람해야 해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들의 민생을 침하는 전·월세 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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