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성권 기자]김종철 대구한의대 교수(기초교양대학)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울릉군 군계획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임기 2년의 울릉군계획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자체의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경관 등의 계획 분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 또는 자문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김종철 교수는 경관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김 교수는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경북지역문화협력위원, KEDI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자문위원,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 기술자문위원,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과 정부 및 지자체 문화 관련 위원회 및 문화사업 관련 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 문화 협력 및 진흥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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