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20일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지하벙커의 위치를 손으로 짚어 국가안보 기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을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지하벙커의 존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며 윤 대통령에 의해 공개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 안보를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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