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한국 군 인권 개선해야”

성폭력 예방 보호 등 권고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에 군 인권 증진을 권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30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UN인권이사회의 ‘한국 군 인권 개선’ 촉구를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10년 넘게 반복되는 군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 요구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한국에 다양한 권고를 내렸다. UPR은 193개국에 이르는 유엔 회원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UPR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군 인권에 대한 권고가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30대 청년 대통령을 배출한 엘살바도르는 군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스라엘은 군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군 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검토를 권고했고, 이란 역시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권고는 공군 성폭력 및 2차 피해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에 대한 평가라는 게 군인권센터 측 설명이다. 해당 단체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 성폭력의 처참한 실태와 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체계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제적 엄혹한 평가에 비하여 국방부는 미온적 반응을 보여주며 걱정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 군인간 합의된 관계에 대한 처벌을 멈추라는 요구가 재차 있었다”며 “미국을 포함한 나토(NATO)의 회원국 일부가 10년에 걸쳐 반복한 권고지만 국방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권고안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성명에서 단체는 “지난 UN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참담하게 낙선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UNCTAD 선진경제에 걸맞게 군인과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