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 소추의결서 송달돼야 권한 정지

李,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서 표결 지켜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서 이 장관의 권한행사도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다. 소추의결서 송달은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다.

이 장관은 소추의결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위임장을 작성했고, 이에 수행비서가 소추의결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시각 이 장관은 국회 내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입장했으나 이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이 장관은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