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 도로시설 859곳 점검 대상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법정 도로시설인 소규모 터널·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3종·비법정 도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벌여 2종 시설물 이상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업무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도로시설물 총 1207곳 중 3종·비법정 시설은 859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 중 한강 교량 등 대규모 1·2종 시설물만 정밀관리를 해왔고 소규모 3종·비법정 시설물은 정기점검만 해왔다.
지금까지 비법정 시설물은 별도의 의무 관리 사항이 없었기에 소규모 도로시설은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내려앉은 도림천 육교가 3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도림천 사이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는 3종 시설물로 분류돼 1년에 두 차례 정기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이상 없음’ 진단을 받아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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