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을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분야 국내기업들은 EU에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전담반은 28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누출’을 막자는 명분이지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누출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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