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 중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주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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