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남겨둔 월계동신…3월 말 총회 개최 예정

시공사, 기존 계약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 추가 요청

조합, 무리한 요구로 규정…기존 계약서대로 총회서 논의

노원 월계동신에 날아든 예비청구서…시공사 “물가 변동 반영하자” [부동산360]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의 ‘월계동신’ 아파트가 최근 시공사로부터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남겨두고 있는 월계동신에서도 ‘공사비 증액’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조합은 이달 초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인상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시공사는 공문을 통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계약금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반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위와 같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측은 기존 계약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 등을 비롯한 여러 사항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가 사전협의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어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안을 첨부하며 “시공자와 합의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신청이 불가능하다. HUG보증신청이 가능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돼 향후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의 적극적 협조 당부드린다”고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온 월계동신은 지난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작년 초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당초 시공사와 계약 당시 사업비는 2826억원이었으나 일부 설계 변경, 작년부터 이어지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조합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단서 조항을 또 추가하는 건 시공사의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는 조합은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다음달 말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요구를 수용할 시 공사비 인상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사업 지연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기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초 책정된 공사비는 2023년 5월 착공 기준으로, 이후 3개월까지 착공이 지연돼도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조합은 이에 따라 8월 이내 착공 단계를 밟기 위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 데다 시공사 측이 ‘협의 없는 관리처분계획은HUG 보증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합 내에선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조합에 보낸 공문은 공사비 증액을 목적으로 발송했다기보다는 조합이 단독 추진하려는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과정에 대해 시공사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선 조합 측과 협의해나가고 있고 아직 얼마를 인상하겠다고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