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관 작업 오류…2일 이어 두번째 장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4일 또다시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가 4일 0시10분부터 중단됐다.
현재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도 모두 먹통이다.
서비스 중단은 6일 오전 6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소요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이달 2일에도 법원 전산시스템이 멈춰 섰다. 당시 민사사건 재판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법원행정처가 김상환 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장애가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이달 1일 개원에 맞춰 기존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탓이라고 해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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