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니코틴 정밀 분석법으로 세금포탈 시도 차단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8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총 64건, 303개 품목)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 정밀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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