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보강수사 총력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다. 본인(이재명)이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다” 고 이 대표에 책임을 돌렸다. [연합]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다. 본인(이재명)이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다” 고 이 대표에 책임을 돌렸다. [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로비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잔여 의혹으로 크게 두 축의 수사가 남아 있다.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기소 범위와 시점은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이 대표 사건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앞서 영장청구서에 포함된 혐의는 사실상 기소가 예정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보게 한 최종 책임자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로 규정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배임 혐의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산정해 영장청구서에 반영했다.

향후 수사 관건은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428억 약정 의혹’ 부분이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이 부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의혹 자체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임 혐의의 구체적 동기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임은 특히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꼽히는데, 정책적 판단 여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무적으론 이 과정에서 뇌물 등 부적절한 이익이 오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혜와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을 약속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입증도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강수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김씨를 추가 기소하기 전 구속기간 동안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중”이라며 “수사 결과와 제반사항을 고려해 구체적 처리시기 및 방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 수사를 위해 최근 중앙지검 1차장 산하 부서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 1명씩을 반부패수사1부에 투입해 인력을 보강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