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9일 결심 공판 열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 수십 명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겁 주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타투(문신)와 브라질리언 왁싱(제모)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냐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9)씨와 사기방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B(5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 사건 결심공판은 지난 1월에 열렸지만, 공소장 변경과 배석판사 교체 등으로 공판을 다시 진행했다.
검찰은 종전대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A씨는 추행 혐의 외에도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로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말로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등의 말로 A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1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의 경우도 신체 접촉이 있지만,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술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무속 행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했다”며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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