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9일 결심 공판 열려

[123rf]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 수십 명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겁 주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타투(문신)와 브라질리언 왁싱(제모)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냐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9)씨와 사기방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B(5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 사건 결심공판은 지난 1월에 열렸지만, 공소장 변경과 배석판사 교체 등으로 공판을 다시 진행했다.

검찰은 종전대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법원 제공]
제주지방법원[법원 제공]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A씨는 추행 혐의 외에도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로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말로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등의 말로 A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1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의 경우도 신체 접촉이 있지만,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술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무속 행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했다”며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