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던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고, 이를 본 뒷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결국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귀가조치한 뒤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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