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60대 남성 장교 A 씨가 육군 B사단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노래방에서 동성의 군동료 입술에 2~3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
군은 입맞춤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친근감의 스킨십이었을 뿐 성폭력이 아니고,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 다른 일행과도 같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자신과 피해자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친근감이 표시라 치더라도 어깨동무 등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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