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50만원씩 3회 지급
고용보험 유지 사업주도 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근로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이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인 상태로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이들에게는 6월 초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사업주다.
사업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3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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