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L사, 기준치 4배 넘는 염화수소 측정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산단 합작법인인 L기업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인 L화학에서 최근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하는 탄화수소와 염화수소 등을 배출(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다 적발돼 3454만원의 초과배출부담금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기 검사에서 염화수소 농도 17.3ppm으로 배출허용기준치(4ppm)을 4배 넘게 초과했다. 이 회사는 올 초 당국에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납사액체 저장회사인 S사에서도 대기오염을 배출하다 적발돼 57만여원의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받는 등 중소기업까지 총 10여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암모니아를 초과 배출한 여수지역의 애완동물 장묘 시설에도 부담금 90만원이 매겨지는 등 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 저감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개선명령이 내려진 후부터 개선이 완료된 날까지 초과배출 부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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