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결혼한 딸이 가출한 뒤 딸의 과거 연인을 반복해서 찾아간 어머니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딸이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B씨 차를 몰래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뒤, 사위와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반복해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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