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난폭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직 공무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가운데, 겨우 나흘 만에 스쿨존을 지나는 음주운전 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했다.
도주하는 모양새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차량을 뒤쫓았다. A 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를 지속했다.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경찰은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추게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는 없었다.
경찰에 적발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였다.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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