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여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씨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정조은에 대해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정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정명석 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4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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