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컨설팅 이후 타당성 평가 거쳐 확정
중소기업들의 ESG(환경보호·사회적책임·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전환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도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변화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특별법은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전환은 기존 영위하던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로 구분된다. 전환업종은 전환업종은 제조업 및 서비스로 제한된다.
사업전환 대상은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미래 유망업종 또는 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업종의 시장성, 부가가치 증가 정도, 기술·인력 수급이나 설비투자·자금조달 계획 등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3년간 이행하고, 정부는 자금, R&D 등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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