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변경 고부가 창출
IPA는 부지 처분으로 부채 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인천항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인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골든하버 부지 매입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올려 부가가치를 높이는 ‘황금의 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다, 실적이 저조한 투자유치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IPA)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5 일원 골든하버 부지(전체 11개 필지 42만7000여㎡·상업시설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IPA는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밟는다. 골든하버 부지는 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 중 2개 필지(10만㎡)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매입비용으로 약 1800억원을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9개 필지는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필지는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의향서를 체결한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Therme) 그룹에게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인천경제청은 2필지에 대한 장기 임대보다도 더 큰 수익 창출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목받고 있다.
IPA가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한 골든하버 부지는 ‘상업시설용지’로 용적률 300%이다. 인천경제청이 이를 매입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높이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수립할 경우 용적률은 400% 이상 150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의 고위직 관계자는 “현재 송도에 투자유치 할 땅이 없는 상황에서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면 투자유치도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높여 수립하면, 고부가가치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유주 IPA로서도 매각은 공사 부채 1조3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어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IPA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못해 3년 동안 애를 먹고 있는 골든하버 부지 매각이 성사되면, 걱정했던 공사 부채와 직원 급여 해결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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