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련 중인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충남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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